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김○○)

성복동 2018-06-22 1662
○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18년 7월 6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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