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내

성복동 2018-07-05 154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2. 지원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1인당 6,000천원 이내)

3. 선정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기존 지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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