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예정공고(유ㅇㅇ)

성복동 2018-08-10 1497
○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18년 8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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