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김**,신**)

성복동 2018-08-31 1475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비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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