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 1. 31일까지 (23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수지구청)
- 팩스 : 031-324-839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용인시 수지구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 ☏031-324-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