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성복동 2022-09-02 1343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결과, 수취인 불명,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9월 2일 ~ 2022년 9월 16일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안*호 외 2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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