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고시

성복동 2018-03-02 180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변경) 및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3. 5.

경 기 도 지 사

1. 고 시 일 : 2018. 3. 5.

 

2.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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