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정**, 임** (2세대 총2명)
2. 직권조치일 : 2018.12.10.(월)
3. 공 고 기 간 : 2018.12.11.~ 2018.12.31. (20일간)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