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성복동 2019-09-18 144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김**, 어** (3세대 총5명)

   나. 공고기간 : 2019. 9. 18. ~ 2019. 9. 26. (8일간)

   다. 공고방법 : 성복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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