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김**, 어** (3세대 총5명)
나. 공고기간 : 2019. 9. 18. ~ 2019. 9. 26. (8일간)
다. 공고방법 : 성복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