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안내

성복동 2019-02-07 1465
LH에서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19. 2. 13. ~ 2. 19

나.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다.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라. 접수방법 : LH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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