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 실시 후,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외 1인
2. 직권조치일 : 2020. 10. 21.
3. 공 고 기 간 : 2020. 10. 21.~ 2020. 11. 10. (20일간)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