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성복동 2020-10-28 138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이00외 4명(총5명)

  나. 기  간 : 2020. 10. 21. ~ 2020. 11. 05. [15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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