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지방하천 정평천, 성복천 경사진입로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강우 시 주민들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수지구 정평천, 성복천 진입로 자동차단기 설치 사업
나. 행정예고기간 : 2024.02.02. ~ 2024.02.22.(20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 2024.02.02. ~ 2024.02.22.(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라. 설 치 수 량 : 차단기 12대(신규), CCTV 24대(신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