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최고 공고(남O환)

성복동 2025-11-04 86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남O환

  2. 공고기간 : 2025.11.4.~2025.11.13.

  3. 공고사유 : 사망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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