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성복동 2026-06-23 602
1.「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23.(월) ~ 7. 10.(금) (17일간)

다. 공고방법: 용인시청 및 성복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통지구분: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2) 통지대상: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3개월 이상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등)가 있거나 2025년에 민방위 당연제외 대상(경찰·소방 공무원, 학생, 군인 등)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2026. 7.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 절차 종료로 인해 의견제출 수리 불가



*문의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민방위 담당자(☎ 031-6193-8772)

 

붙임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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