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12월생)

성복동 2023-02-10 446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02월 10일 ~ 2022년 2월 24일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홍* 민 외 6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1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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