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6년 2월)

성복동 2023-04-03 444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년 04월 03일 ~ 2023년 04월 17일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임* 서  1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6년 0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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