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1. 개 요
○ 사업목표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ㆍ임업인
※ 관할구역 밖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3. 2. 6.(월) ~ 2. 17.(금) 16:00까지(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제출장소 : 용인시청 환경과(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신청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9층 환경과
○ 제출서류 : 첨부 파일 참고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피해예방시설 시공업체에서 무료 대행 가능
○ 문의전화 : 용인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031-324-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