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났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26.1.26.~2026.2.13.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