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성복동 2025-11-14 901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11. 14.

2. 직권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2. 5.(21일간)

4. 공고대상  : 유O숙 외 5명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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