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신규 대상자 모집

성복동 2025-11-18 1021
2026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9명(용인시)

○ 신청대상 : 용인시 거주 만18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복지서비스 등 미이용자  ※ 하단 제외 대상 확인 

○ 신청기간 : 2025.11.18(화) ~ 2025.12.2(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 ③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구별 월40만원 가족돌봄포인트 지원(12개월), 모니터링 등 안부확인



○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2025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4개월(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시설*에 입소·이용하는 자,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별/주간/24시간 이용자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이용자

□ 이 밖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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