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 수리비 지원 대상 보장구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00천원 내 수리비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00천원 내 수리비의 2분의 1
※ 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 · 스쿠터 수리와 소모품 등 교체 비용
- 지원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함
※ 수리비 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