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업무지원 기간게근로자 채용계획 알림

성복동 2021-12-20 639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12. 20.

용 인 시 장

 

□ 채용내용 :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직무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업무내용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30명 2022. 1. 10.(월)

~ 4. 8.(금)
· 재택치료자 업무 지원(키트 전달 등)

·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업무 지원

· 예방접종 업무 보조, 역학조사 업무 지원

※ 용인시 3개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 보건소에서 각 10명씩 근무 예정

 

□ 채용기준

❍ 공고게시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간호조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산장비 사용 가능자, 자차 소유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보훈대상자 가점 부여(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요함)

 

□ 업무내용

❍ 코로나19 대응 업무

- 재택치료자 업무 지원(재택치료자 통지서 및 키트 전달, 재택치료자 앱 설치 및 생활수칙 안내)

- 선별진료소 및 자가격리자 업무 지원(접수 및 안내, 자가격리자 지정 업무)

- 예방접종 업무 보조(업무처리 안내 및 지원)

- 역학조사 업무 지원

 

□ 보수 및 복무기준

❍ 보수 : 일급제, 86,560원/일 * 용인시 생활임금 기준(시간당 10,820원)

※ 근거 : 2022년 용인시 생활임금[일자리정책과-25961호(2021.9.7.)]

❍ 근무장소 : 용인시 3개구 보건소(처인구보건소 10명, 기흥구보건소 10명, 수지구보건소 10명)

❍ 근무조건 : 주 5일(주말 1일 포함), 1일 8시간(9:00~18:00) 근무

※ 근무시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4대 보험 가입

 

□ 채용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2. 21.(화) 9:00 ~ 12. 28.(화) 18:00

❍ 접수 장소 : 용인시청 4층 행정과 공무직운영팀(주말, 휴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dahye218@korea.kr)으로 제출

(접수기간 내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FAX접수는 불가함)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용인소식-채용/시험정보

 

□ 채용 방법 및 제출 서류

❍ 채용 방법 : 공개 모집

❍ 채용 기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평가

※ 서류전형 검토 후 적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면접

 

❍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1부(A4 1매~2매)[붙임 2,3,4]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5]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조무사 등 의료인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훈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심사표(면접자에 한하며 면접 당일 제출)[붙임8]



□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2021. 12. 30.(목)

 

❍ 2차 면접평가

- 일 시 : 2022. 1. 5.(수) 14시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1. 7.(금)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당일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개시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6]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공무직운영팀(☎ 031-324-3607,2692,2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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