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4월생)

성복동 2022-06-03 428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17일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김*이 외 2인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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