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건설산업정보 시스템(KISCON) 안내
1. 최근 무면허 및 부실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무면허 시공 및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산업정보 시스템(KISCON) 활용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건설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