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23.03.20(월)~03.31(금)
- 모집세대 : 200가구
-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중위소득180%이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031-324-8816 (성복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