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O진)

성복동 2025-04-15 111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진

2. 직권조치일 : 2025.4.2.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5. 2.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