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성복동 2021-03-04 500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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