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일정 안내

성복동 2021-05-06 450
 <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일정 안내>

- 모집시기 : ~ 2021. 5. 19.(수) 18:00까지(읍면동 전산접수까지)

-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가입자격



지원개요
●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문 참조**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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