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협조-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목적
〇 전기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점검내용
〇 전기설비의 절연(누전) 및 접지시설 이상여부
〇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등의 설치상태
〇 전기설비의 배선 시설상태 등
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5)에 의한 점검방법
□ 점검예정 시기
〇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31일
□ 점검대상 고객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〇 집을 비우시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 이웃집 등에 연락하여 점검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 간혹,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점검비용 청구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〇 우리공사 직원들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으며 직원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리공사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기안전점검 관련 연락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 1588-7500 , ☎ 031-8034-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