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9월생)

성복동 2022-11-04 1310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7일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박*연 외 3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9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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