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성복동 2020-10-06 36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0. 10.05.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신**외 3인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0. 10. 05. ~ 2020. 10. 20. (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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