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성복동 2020-12-03 429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0. 11. 23.(월)

4. 공고기간 : 2020. 12. 03. ~ 2020. 12. 18.(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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