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기초연금)

성복동 2020-12-22 575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붙임파일 참조 요망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2. 감면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요금감면 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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