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 불명자 최고공고

성복동 2021-02-23 48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7(일)(13일이상)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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