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00외 3인
2. 공고기간 : 2021. 4. 13. ~ 2021. 4. 27.(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