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대상자 최고공고

성복동 2021-04-12 39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00외 3인

  2. 공고기간 : 2021. 4. 13. ~ 2021. 4. 27.(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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