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안내>

성복동 2023-04-05 2903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행 안내>>



1. 4월부터 신규신청하는 금융카드형 복지(통합)카드(신용/체크)는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금융카드형을 보유했던 장애인이 재발급하거나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23년 4월부터 신청가능

※ 신분증형 -> 금융카드형으로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에는 23년 7월부터 신청가능(경기지역)



2. 기존에 금융카드형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교통복지카드로 23년 4월이후 재발급해야 사용가능

*재발급받는동안 G-PASS카드 1개월까지 이용가능(1개월 후 전산으로 자동 해지처리)



3. 금융카드형은 체크카드(신한,우체국계좌를 보유한 경우만)는 만14세이상부터 / 

신용카드는 만 19세이상부터 발급가능


*만14세미만은 2025년부터 신분증형 복지카드로 신청가능



4. 신분증형 복지카드에 교통기능 탑재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

*장애인 G-PASS카드는 2025년 1월 이후 사용 및 발급 전면 중지



5.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카드 발급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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