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이하로 근로활동하고 있는 청년(만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 신청기간: ‘23. 5. 1.(월) ~ ’23. 5. 26.(금)
- 5/1~5/1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예시)생년월일 2000.5.27 → 화요일 신청
- 5/15~5/26: 온라인(복지로)도 신청 가능
자율신청(*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www.bokjiro.go.kr)
○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용인시청 (031-324-3049)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이상~220만원 이하인 청년(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