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신청 모집 연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및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시행(모집)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023. 2. 10.(금) (평일 09:00~18:00) [12일간]
① 신청방법 : 방문접수[용인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② 신 청 인 : 건축물 소유자(공고일 기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③ 구비서류 :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 고시/공고 – 용인시 공고 제2023-302호
나.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중
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② 아파트(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제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③ 660㎡이하 상가주택 중 주거용 부분
※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사업)내 건축물 제외
다. 지원내용
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1등급 창호, 단열재, 설비 교체 등)
② 지붕의 단열을 위한 초화류‧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③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 고효율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
④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지원금액 : 총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1,000만원, 공용부분 3,000만원(동당)
※ 최초 모집 시 신청 건을 우선 선정하며, 추가 신청 건은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로 선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