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8. ~ 5. 8.(10일간)
2. 대 상 자 : 황*진 세대(총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