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 청사 내 자전거거치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을 위한 방치자전거 수거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2. 17. ~ 3. 2.(14일간)
○ 수 거 일 : 2020. 2. 14.
○ 수거내역 : 성복동 청사 내 무단방치 자전거 3대
○ 보관장소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5-67번지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