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성복동 2021-06-01 1425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외 16인

  2. 기    간 : 2021. 6. 1. ~ 2021. 6. 20.[19일간]

  3.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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