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일정 안내

성복동 2022-06-28 1381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 22. 7.1(금) ~ 7.12.(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