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성복동 2022-04-06 1320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결과, 수취인 불명, 해외 체류,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4월 6일 ~ 2022년 4월 20일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이*주 외 3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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