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액 확대 안내

성복동 2022-07-27 138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 1. 1 ~ 2013. 12. 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22. 7월~12월 월 13,000원(금액확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