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12. 24.(월)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 세대 외 2세대 (총6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 1. 22. ~ 2019. 02. 08. (1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