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성복동 2019-11-14 389
주민등록증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년 11월 13일 ~ 2019년 11월 27일(14일간)

나.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대상자 : 이*현 외 3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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