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유**세대 외 9세대(10세대 총22명)
2. 직권조치일 : 2019.12.27.
3. 공 고 기 간 : 2019.12.31.~ 2020.01.23. (23일간)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첨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