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비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16. ~ 2018. 5. 25.(10일간)
나. 공고장소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강**, 강**, 강**, 강**, (총 1세대 4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