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공고

성복동 2018-12-26 405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안○○

      나. 일   자 : 2018. 12. 20.

      다. 내   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기   간 : 2018.12.26. ~ 2019.1.11.(16일간)

     

붙임  거주불명등록처리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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